울산시가 내년부터 국가산단 일부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빛방사 허용기준을 적용하는 조명관리구역을 시행합니다.
빛방사 허용기준은 용도지역에 따라 1종에서 4종으로 나누고 공간조명과 광고조명, 장식조명으로 구분해 해가 진 한 시간부터 해뜨기 한 시간 전까지 적용합니다.
조명환경관리구역은 빛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을 시·도지사가 지정하는 것으로 빛방사 허용기준을 지켜야합니다.
빛방사 허용기준 적용 조명은 가로등, 보안등, 공원등, 옥외 체육공간 등 공간조명과 5층 이상 또는 전체 면적 2천㎡ 이상 건축물, 교량, 숙박업소, 위락시설, 문화재, 미술작품에 설치되는 장식조명 등입니다.
YTN 오태인 (otaein@ytn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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